환경부가 2020년 12월 30일자로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기사이니 원문은 참고/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부가세 제외 6천 만원 미만 가격의 전기차 : 보조금 100%
부가세 제외 6천 만원 초과 ~ 9천 만원 미만 전기차 : 보조금 50%
부가세 제외 9천 만원 이상 전기차 : 보조금 없음
2021년 전기차 보조금 : 정부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 원 + 지자체별 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평균 1천 만원
* 소비자의 옵션 추가나 제조사 딜러의 할인 프로모션과는 관련없음
* 부가세 제외 5천 만원대 전기차가 옵션 추가하여 6천 만원이 넘어갈시 보조금 100%
* 제조사가 6천만 원 넘는 전기차를 5천 만원으로 할인시 보조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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