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962년 부터 시행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인은 뒷 번호판 너트에 끼워진 은색 정부 마크 봉인)
이외에도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오는 20일에 공포한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이 나빠짐
-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 예정,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
-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으로 식별이 가능해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 X
-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가)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
그런데 번호판 영치할때 뒤에도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