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6s를 샀다고 글을 썼지요.
그런데 암만 봐도 화면 색감이 너무 틀어져 있는 겁니다. 대비도 약하고. 기글러답게 아이폰 화면 한두번 본 게 아닌데.
그래서 확인차 판매자를 찔러봤더니 사설수리 제품이라는데, 저는 구매 전에는 몰랐거든요.
이 사유로 중고거래에서 반품이 가능할까요?
또는 즉효약으로 관련 판례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정품 액정이 아니었다면 이 거래는 아마 다시 생각해봤을 겁니다. 저는 흠집 난 정품을 새 사제보다 좋게 쳐주거든요.
아무쪼록 환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