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 디지털은 도시바가 샌디스크의 동의 없이 도시바 메모리에게 낸드 플래시 사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국제 상업 회의소 중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https://www.wdc.com/about-wd/newsroom/press-room/2017-05-14-western-digital-sandisk-subsidiaries-initiate-arbitration-with-toshiba.html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합작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으며,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를 인수함으로서 이제는 웨스턴 디지털과 도시바의 합작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바는 2017년 4월에 합작 회사의 수익을 제 삼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공개 입찰의 일환으로, 합작 회사의 지분을 도시바 메모리에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이런 양도가 합작 파트너인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도시바의 반응은 무엇이냐. 도시바 사장은 양도 과정이 정당한 것이며 합작 투자 계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분 양도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계약 내용이라고. 여기에선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를 인수했을때도 도시바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네요.
사실 웨스턴 디지털은 도시바 낸드 플래시 사업에 입찰한 회사이지만, 이번 분쟁이 매각 자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바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
또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를 인수한 후, 원래 샌디스크의 직원을 통해 도시바의 기밀 정보가 웨스턴 디지털에 넘어간 적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웨스턴 디지털 직원의 자사 서버 액세스 제한을 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작 회사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