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와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그 자회사에 부정 경쟁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과, 1200억엔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의 합작 회사 지분을 도시바 메모리에 양도할 때, 샌디스크를 인수한 웨스턴 디지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웨스턴 디지털의 주장이나, 이것이 허위 사실이며 이를 유포해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개발과 정보에 접근 권한을 지닌 샌디스크 직원을 웨스턴 디지털에 전출해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