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입장에선 유저들에게 구독권을 판거지, 엔비디아에는 방송이나 어떤 권리를 준건 아니니. 자신들 게임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엔비디아가 자신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줘야한다는 거겠죠. 엔비디아는 이런 문제가 생길걸 예상을 못했던건지, 왜 사전에 게임사랑 의견조율이나 협상을 안했던걸까요.
지포스 나우는 근본적으로 유저는 개별적으로 게임을 사고, 엔비디아는 유저가 산 게임을 자신들이 하드웨어만 리모트로 제공해서 플레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고, 유저가 권리를 가진 게임을 그 유저에게 제공할 뿐이니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부가적인 게임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가로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셈인데,
게임사에게 수익의 일부를 줘야할 경우, 너무 당연하게도 그 비용을 유저에게 지워야 하는거고, 유저 입장에서는 결국 이미 구매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한다는 이유로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하는게 되죠.
반면에 스태디아는 애초부터 유저가 게임을 기존에 소유하던 말던 무조건 별도로 구매하도록 하니 스태디아에서의 게임 판매액의 일부를 게임사에게 제공하는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이때문에 별개의 플랫폼으로서 별도의 구매와 별도의 요금지불까지 더해져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서비스기도 하죠), 지포스 나우는 애초에 게임 판매를 전혀 하지 않고 소유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게만 해주는 서비스일 뿐인데 그런 추가 비용을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게임사에 제공해야하는지 부터가 애매한 문제죠.
거기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게임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규정'에서 유저는 한정적인 환경과 조건에서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기에 '대여한 pc로 부터의 스트리밍'라는 조건에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셈인데, 그게 당연하고 정당하냐고 하면 글쎄요.
기글하드웨어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설된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 관리, 제휴와 광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줄줄이 삭제되고 추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