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스팀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서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안내한 곳에는 '일부 인기 게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게임사나 게임물을 밝히진 않았다.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원래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게임사는 등급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를 통해 행정을 진행했는데, 최근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 해외게임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인기 해외게임물이 많다 보니,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