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의 심사 경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자료를 자발적으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순차적으로 제출.
- 당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그룹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그룹과 수 차례에 걸쳐 의견 교환을 진행함.
- 당 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내용 및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 사업자 및 수요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함.
- 또한 본 위원회가 당사자 그룹에 제출을 요구한 이사회 등 각종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서 실제로 사용된 본 건 행위에 관한 자료 일체 및 당사 회사 그룹 내부에 있어서의 경쟁 분석과 관련된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함.
- 그 후, 2020년 3월 10일에 당사로부터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근거해 본건행위에 관한 계획신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를 수리하고 제1차 심사를 개시함.
- 당 위원회는 해당 계획신고서 및 당사 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나 자료 등 외에 경쟁사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공청회, 경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본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를 진행함.
- 또한 본건 행위에 대해서는 해외 경쟁 당국도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당 위원회는 영국 경쟁시장청, 유럽 위원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의 사이에서 정보교환을 하면서 심사를 진행함. |
2. 제3자 정보 및 의견 모집 본 건 행위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정보-의견을 모집함.
- 그 결과, 사업자 및 개인으로부터 정보-의견이 다수 접수되었고, 본 건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보-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함. |
3. 본 건 기업결합 심사의 관점 및 심사 결과 개요
★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룹의 사업 부문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심사 내용(마이크로소프트 & 액티비전 블리자드) 중점적으로 심사함
① 수평적 기업 결합 : '게임 개발 및 '게임 개발 & 발행 사업 및 게임 판매 - 배급 사업'
② 수직형 기업 결합 : 마이크로소프트 그룹 및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룹의 아래와 같은 각 발행 사업 관계 고려한 내용 ②-1. 마이크로소프트 그룹의 사업 : 게임용 플랫폼 제공, 게임 판매 - 유통,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 게임 플랫폼 제공, 게임 판매 -유통 사업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 ②-2.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룹의 사업 : '게임 개발 - 발행'과의 관계의 '게임 개발 및 발행'
③ 혼합형 기업결합 : 마이크로소프트 그룹 및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룹의 각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내용 |
4. 본 건 기업결합 심사의 최종 판단
- 경쟁 사업자와 비교하여도 당사자 그룹이 데이터의 양, 범위, 수집 빈도 측면에서 경쟁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행위로 인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함. |
※ 최종 결론 ※
아래 4번부터 8번(첨부 파일 문서)까지와 같이 본 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