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S(정확히는 그 자회사인 제니맥스 미디어 인크.)가 'Starfield'라는 표지로 출원한 내용은 두 요소입니다.
위에 첨부된 출원공고를 보면, 출원한 내용은 '09류'하고 '21류'이지요.
'09류'는 NICE12 분류상 먼저 아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1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된 부분은 당연하게 '21류'가 되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도자기', '유리 제품'과 같은 내용이 신세계에서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Starfield'라는 항목으로 출원된 상표 수만 119개이고, 그 중에서 '(주)신세계프라퍼티'가 권리자인 것은 무려 100개입니다.
등록된 상표로만 한정한다면, 'Starfield'라는 명칭의 상표 수는 109개이고, 이 중에서는 무려 93개가 '(주)신세계프라퍼티' 권리입니다.
이 중에서 KID나 Village 등의 명칭이 붙은 항목을 제한다면, '(주)신세계프라퍼티'는 63개를 출원 및 등록 하였지요.
그리고, 그 항목을 분석하면, 주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35류': (광고업; 사업관리/조직 및 경영업; 사무처리업) 22개, '36류': (금융, 통화 및 은행업; 보험서비스업; 부동산업) 13개, '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8개, '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시설업) 9개]로 나누어 등록하여 촘촘하게 하고 있을 뿐,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전부 출원 및 등록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상표에 대한 전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09류'에 대해서는 두 개의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 내용이 (주)신세계프라퍼티가 소유한 '09류'와 '21류'에 대한 항목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핵심 사업인 만큼, 신세계가 Starfield라는 상표에 상당하게 공을 들였고, 당연히 그 만큼 권리 범위가 촘촘합니다.
자신의 주 사업이 아닌 분야에 대한 출원은 하나의 상표만 신청하였더라도, 그 내용은 그 범위에서 해당 가능한 모든 것을 집어 넣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기업간의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은 법리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싶군요.
신세계가 자기 상표를 관리 소흘하지도 않았고, 워낙 유명한 상표라 오인의 여지가 100%라서요.
특히, 다른 권리는 몰라도 2015년에 출원한 공고번호 40-2015-0070380의 경우 등록된 상표 견본도 비슷한 상황이라 난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이의 신청 자체가 국내법상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신세계가 걸었음이 유력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행정 절차 보면, 보통의 경우 이의 신청이 오는 것 1회에 끝나는데, 당장 심사관 부터가 직결 거부를 내렸습니다.
그걸 한 번 보정하여 올렸는데도 다시 이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