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달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합병 거래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MS-액블 인수합병이 불러올 결과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 경쟁 또한 촉진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MS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 이후 MS와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예정되어 있던 영국에서의 항소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CMA가 수용할만한 새로운 타협점을 찾아가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