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이 운동 산업 발전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e 스포츠를 스포츠 산업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핵심.
이로서 e 스포츠가 기존의 스포츠와 같은 취급을 받게 돼, 대만의 e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 대회 참가하거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어떠련지 모르겠네요.
참고/링크 | http://jp.taiwantoday.tw/news.php?unit=1...ost=12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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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이 운동 산업 발전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e 스포츠를 스포츠 산업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핵심.
이로서 e 스포츠가 기존의 스포츠와 같은 취급을 받게 돼, 대만의 e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 대회 참가하거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어떠련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