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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넥슨에 모 유사 총질 게임에서 뽑기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는 과태료 9억 3천 9백만 원을 결정하였지만 일단 과태료 선납한 뒤 불복 소송전 가 고등법원에서는 과태료를 돌려받는 일부승소 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만 돌려받았지 공표 명령은 취소가 안 되어 상고심 갔으며 법원 판단은 잘못한 건 맞는데 공정위 과태료 산출 자체가 잘못되어 과태료 부과는 취소, 그러나 넥슨은 소비자 기만에 따른 공표 명령 취소도 기각 해버려서 불복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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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리볼속행 기각 은 특별한 일 없을 때 대법원에서는 본안조차 안 열고 그냥 기각 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