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발의됐다.
게임 핵 사용은 20만원. 배포는 5천만원에 수익 몰수.
뭐 취지 자체는 좋은데...
1. 발의한 것이지 저대로 실행이 될지는 아직 의문.
2. 중국을 잡아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관건이네요. 특히 2번.
전 그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