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게임 약관 중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저 두 문단입니다.
참고/링크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19503770?OutUrl=d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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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게임 약관 중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저 두 문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