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갸차 판매하면서 당첨구조와 확률을 허위로 고지한 게임사가 공정위에 제재 받게되었습니다
공정위는 '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와 그 운영사인 코그 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36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확률형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 통해 뽑기형식으로 판매했습니다.
코그는 주문서 판매하면서 매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확률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하나 실제로는 일정횟수 전까지는 절대로 당첨이 불가느
안 구조로 설계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회뽑기까지는 0% 이고 그 이후 뽑기 횟수 더해질수록 점차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소비자가 이미 뽑기로 통해 장비를 보유한경우 확률이 더욱 떨어지는 구조도 적용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적용하면 이미 뽑기로 9개의 장비를 보유한 소비자는 3회 확정 0% 가 아닌 9회까지 0% 이고 그 이후부터 완만하게 당첨확률 상승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코그는 이런방식으로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 한걸로 집계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