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한번 아쉬워서 고등학교때 한번 더,
과학의날 숙제로 나온 발명품 대회에 휴대용 스크린에 사이드의 컨트롤러가 분리 합체되고 뒤에 게임CD나 칩을 끼울 수 있는 게임기를 열심히 그리고 적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특허로서 효력이 아예 없는거겠죠?
컨트롤러 분리해서 친구랑 2인플레이도 가능하고 운전대같은 주변기기까지 생각했는데
스위치가 그대로 나왔네요. 신기하기도하고.. 배아프기도하고...
중학교때 한번 아쉬워서 고등학교때 한번 더,
과학의날 숙제로 나온 발명품 대회에 휴대용 스크린에 사이드의 컨트롤러가 분리 합체되고 뒤에 게임CD나 칩을 끼울 수 있는 게임기를 열심히 그리고 적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특허로서 효력이 아예 없는거겠죠?
컨트롤러 분리해서 친구랑 2인플레이도 가능하고 운전대같은 주변기기까지 생각했는데
스위치가 그대로 나왔네요. 신기하기도하고.. 배아프기도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내고 비용을 납부해야지요. 국가별로 따로 등록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