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글하드웨어기글하드웨어

커뮤니티 게시판 : 아주 기본적인 네티켓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각의 포럼 게시판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민감한 소재는 비공개 게시판이나 수상한 게시판에, 홍보는 홍보/외부 사용기 게시판에 써 주세요. 질문은 포럼 게시판의 질문/토론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세요.

판결 전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97814

 

판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97117

 

설명

 

1.불임(무정자증)인 A씨가 아내와 합의하에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첫 째를 봄.

 

2. 아내가 자연임신으로 둘째를 봄.

 

3. 불화로 이혼, 그 후 A씨가 두 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검.

 

4. 대법원에서는 첫째, 둘째 모두 A씨의 친자라고 판결함.

 

사실 첫째는 별 문제가 없는 판결입니다.

부부 합의하에 기증받은 정자로 얻은 아이니까요.

문제는 둘째인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갖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연임신을 해서 태어났고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거나 정말 기적이 아닌 이상은 불륜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인데....

(댓글에서 다들 뻐꾸기 탁란 표현을.. 절묘하군요)

 

아이 둘다 친자라고 하니 친자검증검사가 있으나 마나 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A씨만 새 된 판결입니다.

 

결론 : 그냥 싱글라이프를 즐깁시다. 결혼은 무슨....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9.10.23 14:55
    아니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자연임신이 가능한거죠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4:57
    별거하거나 해서 지내지 않은 이상 불륜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 profile
    벨드록 2019.10.23 15:18
    무정자증이라는게 정액중에 정자가 완전히 없는 걸 무정자증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정액내의 정자 전체중에 정상 활동하는 정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일 때 무정자증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0이 아니면 임신확률이 0은 아닌거죠.
    물론 그 확률이 극히 낮아서 임신확률이 0에 수렴하긴 합니다만........

    정관수술등으로 후천적인 무정자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몸의 신비(?)에 의해
    그 정관 끊은게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DNA를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확실한 건 알 수 없을거 같네요.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5:53
    확률로 인한 친자라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이혼 사유도 안되겠지요)
    유전자 검사에서도 아니라고 나오면....
    안습한 판결이겠네요.
  • profile
    판사      BLACK COW IN YOUR AREA 2019.10.23 14:58
    종교드립 치려다 수게가 아니라서 참습니다.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4:59
    수게에다 올려야 하려나요..?
  • profile
    쿤달리니 2019.10.23 15:13
    대법원 전합까지 바뀌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그리고 혼인 지속 기간이 너무 길었고, A씨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명난 게 아니라면 승소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일거에요.
  • ?
    RuBisCO 2019.10.23 15:17
    이맛헬!!!
  • profile
    벨드록 2019.10.23 15:22
    그리고 아이 둘다를 소송 걸어서 문제였을거 같습니다.
    둘째에 대해서만 유전사 검사등을 통해서 소송을 걸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요.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5:50
    저도 A씨가 홧김에 둘 다 아니라고 했거나 양육비
    소송을 생각해서 저랬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둘째로 인한 이혼인데 둘째까지 인정하라는 건 좀
    그렇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 profile
    소스케 2019.10.23 15:33
    둘째는 혼외자라고 기사에 적혀있군요.
    혼외자는 DNA가 다르며, 동의가 없는 자식일테니 불륜일것 같고요.
    첫째는 본인자식이 맞고 둘째는 아니라고 보는게 맞는것 같은데 말이죠.
  • ?
    진외자 2019.10.23 15:59
    흠... 이건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해결이 될려나요;;;
  • profile
    title: 몰?루knock      어-흥! 장난이야! 2019.10.23 16:04
    무서워서 결혼못하겠군요
  • profile
    Retribute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blog.naver.com/wsts5336     2019.10.23 16:11
    명예로운 죽음을 당할 기회군요?
  • profile
    부전나비 2019.10.23 16:34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63398&isYeonhapFlash=Y&rc=N

    사실 저는 자기자식인줄 알고 오랫동안 계속 키웠으면 혼외자라도 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편쪽은 억울할수있지만 사실 더 억울할 수 있는, 자신이 친자인줄 알고 계속 자란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태어남'을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자식의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 ?
    달가락 2019.10.23 16:42
    애시당초 유전자가 다른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이기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profile
    소망노인복지센터 2019.10.23 16:48
    가족관계법만 보아도 저것은...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19.10.23 16:53
    친자가 아님을 알았을 때 바로 소송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는 친자로 인정해주나 보네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의 제기 기간이 있었다면 문제 없는 판결 같아요.
  • profile
    title: 민트초코3등항해사      멋있는!코알라!많고많지만~ 2019.10.23 17:01
    위자료 소송인가요? 둘째가 내 자식이 아닌것을 알았을때 소송을 냈으면 이겼을텐데요 흠...
  • ?
    에마 2019.10.23 17:02
    둘째 보자마자 엎어버리지 않은 남편의 잘못인가요
    아니 무정자증 남편을 두고 자연임신을 해? 참;;;
  • profile
    쮸쀼쮸쀼 2019.10.23 18:04
    듣자 하니 남자 쪽은 자기 무정자증이 고쳐진 줄 알았다나요.
  • ?
    에마 2019.10.23 18:14
    아이고 ㅠㅠㅠ
  • profile
    애플쿠키      일찍일어나자 2019.10.23 17:46
    정말 무섭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슬프다요. 흑흑
  • profile
    Veritas      ლ(╹◡╹ლ)  2019.10.23 18:01
    법이 무려 초자연현상 위인 국가. 코리아.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19.10.23 20:47
    이 판례로 알 수 있는건 의심스러울땐 유전자 검사를 꼭해야 한다 군요
  • profile
    라데니안 2019.10.23 21:34
    이거 전에 TV에서도 1, 2심 판결 내용 가지고 한 번 다룬 내용 같은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인지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것이 패인이라 했던 것 같네요. 친자 확인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옛날에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판결 시 법리를 상당히 좁게 적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다만 친자 확인이 용이해진 오늘날에도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것은 이번 사례처럼 모르고 혼외자를 기른 이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가 될 수 있으니 법원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출연 패널이 의견을 남겼었지요.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벤트 [23일] 마이크로닉스 MA-600T 쿨러를 드립니다 13 updatefile 낄낄 2024.04.17 514
83449 잡담 "단 1표" 12 file TundraMC 2022.06.02 1038
83448 잡담 "대마불사" 9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04.28 764
83447 퍼온글 "돈 아껴서 뭐해요" 2030이 자취방에 ... 31 타미타키 2023.10.23 2969
83446 잡담 "뚜찌쌤, 박사 갈 생각 없어요?" 49 뚜찌`zXie 2019.10.16 877
83445 잡담 "라 옐로의 수석" 2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05.17 496
83444 잡담 "랩실요정" 수식어가 삭제되는군요.... 20 file ForGoTTen 2021.07.05 737
83443 잡담 "로그인 차단 기능이 실행되었습니다" 11 file 말미잘 2021.04.10 674
83442 잡담 "루팡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 시청 .. 4 허태재정 2018.03.06 310
83441 퍼온글 "마스크=얼굴 팬티, 벗기 부끄럽다" 20 하뉴 2022.06.13 1415
83440 잡담 "마우스 손때 타는곳 사포로 갈아버릴까요?&... 2 file 아무것도모름 2018.04.28 856
83439 퍼온글 "막힌 변기 뚫었더니…" 출산 후 아기 ... 7 file 타미타키 2022.05.14 1349
83438 퍼온글 "맥북 안주는 회사치고 좋은 회사를 못봄" 34 file 북해도감자 2021.09.30 2023
83437 잡담 "멍청 비용" 8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01.12 882
83436 퍼온글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보고 도망간 여성... 6 file 타미타키 2022.07.07 916
83435 잡담 "문 좀 열어주세요" 19 file 아리스 2020.06.03 660
83434 퍼온글 "미 겨울 재해 계기로 인권문제 허점 드러나... 21 Elsanna 2021.02.19 985
83433 퍼온글 "미국서 한국 팽이버섯 먹고 식중독…4명 사... 24 file 아리스 2020.03.12 1079
83432 잡담 "미식가적 기질" 24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09.04 729
83431 잡담 "반각 로마자로 입력하세요" 16 file title: 민트초코고토_히토리 2023.12.09 873
83430 방구차 "방구차" 2 file Retribute 2023.10.02 363
83429 잡담 "복이 많아 보이시네요!" 14 file 뚜찌`zXie 2022.08.20 644
83428 퍼온글 "부모님 유골함 깨졌다" 접촉 사고후 ... 17 낄낄 2020.09.29 1009
83427 퍼온글 "분자" 12 file clowl 2018.02.09 683
83426 잡담 "비건" 콜라 7 file 가우스군 2024.02.23 638
83425 퍼온글 "비말차단 효과 없었다" 망사마스크에 ... 55 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2020.08.25 1262
83424 퍼온글 "비상식량" 그 이상 25 file 360ghz 2021.10.04 1507
83423 퍼온글 "사제워커 사줄래? 아니면 맞을래?"…후... 6 title: 컴맹임시닉네임 2023.04.07 702
83422 잡담 "사회적 기업" 11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12.01 656
83421 퍼온글 "삼성, 화웨이 폴더블폰 모방하는 데 1년 걸... 23 Elsanna 2019.04.02 940
83420 퍼온글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탓"…中 이례적 ... 17 title: AIBlackbot 2018.12.29 69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84 Next
/ 2784

최근 코멘트 30개

더함
MSI 코리아
한미마이크로닉스
AMD

공지사항        사이트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신고와 건의


기글하드웨어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설된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 관리, 제휴와 광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이메일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