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1053451004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 재판부는 권 대표 등이 원고들에게 총 2억2천여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 액수는 각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산정됐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회사 재무 상태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서비스를 판매한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머지플러스 법인과 관계사인 머지서포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판매자의 신용, 업태 등을 조사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 (중략) /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에 처해졌다.
younglee@yna.co.kr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9/01 17:28 송고"
이 재판은 민사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