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물품의 재판매 중 문제가 되는 법령은 두가지입니다.
우선 첫번째는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해당되는 경우인 미인증 물품의 판매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적합성평가 = KC인증을 받지 못한 전자제품의 판매나 대여를 금지한다는건 알고계신 분들은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설사 이미 KC인증을 받은 상품이라도 제조사가 아닌 수입판매자가 받은 경우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해 다른 수입 판매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90년대스러운것도 덤이구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법이나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있듯이 통신망 위해 방지,인명 구조, 혼신 · 간섭방지, 기기 오작동 방지등등이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말입니다, 한국사람도 미국사람도 유럽사람도 캐나다사람도 다 같은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국토가 지자기적으로 특이한곳임이 확인되지 않기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전파적합성인증이라면 '상호인증'을 하여 불필요한 자원과 노동의 소모를 줄이는것이 인류 전체의 공공의 복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2000년대를 전후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정이 추진되며 체결되고 있습니다.
상호인증협정은 영어로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하며 전자통신에 국한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식품의약품 분야 인증도 한다고 하던데 이건 곁다리고.... 1단계는 상호간 합의된 범위에서 타국가 시험성적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며 2단계는 인증서 전체를 상호간 인증하는 것 입니다. 만약 유럽이나 미국과의 인증서와 상호인증이 되는 순간, 전파법도 이에 대한 개정을 실행 할 것이고 적어도 직구전자제품 인증에 대한 문제는 99%해결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구로 사는 전자제품중 99%는 미국이나 유럽 인증은 받고 들어오는 전자제품이니까요. 거기다 유럽과 미국은 상호인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판매하기 위한 샤오미 스마트폰을 보면 유럽인증인 CE인증과 미국 인증인 FCC인증 모두 되어있습니다. CE 인증결과를 가지고가면 FCC는 신청만하면 발급이 된다나요?
한국은 현재 미국 EU등과는 MRA 1단계까지 체결되어 있으며 캐나다와는 19년 6월부터 2단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와의 MRA는 한-캐 FTA의 의제로 의논되면서 협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미 FTA(2012) 한-EU FTA (2011)의 발효일이 훨씬 이전인것을 보면 협상의제로 더 먼저 의논이 되었을 것이고 MRA 1단계도 그래서 먼저 체결이 되었을것인데 2단계가 지체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일반인인 저로선 구글에만 의지해선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재미있는것은 캐나다의 경우는 이미 EU나 미국과는 2단계까지 된 상태인거죠. 유럽과는 1998년 1단계로 테스트 한 후 2002년에 바로 2단계까지 올라갔었다니 캐나다 공무원놈들은 참으로 부주의하군요. 결과적으론 캐나다는 한국과 유럽과 미국의 인증서 모두를 신뢰하지만 한국은 캐나다만 신뢰하는걸 보니 과기부와 방통위와 전파연구소의 높으신분들이 보기엔 한국인에겐 무언가 서구인과 다른 특별한것이 있나봅니다.
뭐 이렇게 MRA 2단계체결이 안되는 이유엔 전파인증이 사실상 무역장벽의 역할을 한다던가 시험인증평가기관들도 먹고 살아야한다던가 여러 이유만 짐작 할 뿐이죠. 그런데 저는 전파인증이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업무 소개 페이지에는 전파인증의 목적이 엄연히 통신망 위해 방지,인명 구조, 혼신 · 간섭방지, 기기 오작동 방지임을 명시해 놨다면 해당 분야에 주력해야지 전파법에는 나와있지도않은 국내 산업 피해 예방이 전제된다니 미숙한 저로선 저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일단 전파법은 아닌것같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