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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난한카토메구미 https://gigglehd.com/gg/3811784
카토릭교 신자 입니다.! 카토는 언제나 진리 입니다.
조회 수 741 댓글 20

대리수술 지시 의사들 1심 징역형, 2심 벌금형 감형... "환자에 악영향 없어"
수술실 CCTV 제공 공익제보자 신원 유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형 판결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

 

..?

제보자 : 징역 / 대리 수술 의사: 벌금

 

..?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판결인지 모르겠네요.

 

저러면 자격증은 왜주는건지 ;;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8.11.09 21:44
    사법부를 폐기하고 싶어지는 글이다
  • profile
    title: 민트초코3등항해사      멋있는!코알라!많고많지만~ 2018.11.09 21:48
    아....
  • profile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8.11.09 21:51
    그루트, 아이 앰.
  • profile
    뚜까뚜까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2018.11.09 21:56
    어이를 로우포멧 시켜버리는군요.
  • profile
    올드컴매니아      ლ(╹◡╹ლ)  2018.11.09 21:59
    제가 맞게 본거 맞아요?
    제 눈이 잘못된 건가..
  • profile
    우주코어      Fact Bomber 2018.11.09 22:05
    아 제발...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18.11.09 22:12
    건조물 침입죄라면 증거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가져와서 저런 판결이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8.11.09 22:15
    그것을 막아주는게 공익신고보호자법입니다.
    근데 검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무시하시는 중입니다.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18.11.09 22:31
    그 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불법적인 행위와 방법으로 얻은 증거도 보호를 해주나요?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8.11.09 23:59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5

    이 글의 원 기사 링크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그리고 제8조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그런데 저 정도도 보호해주지 못 할거면 신고하지 말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 이라면 안되는 걸로압니다. 근데 공익성이 크면 채택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171.html#cb
  • profile
    Retina 2018.11.09 23:17
    공익신고 보호는 해당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경우에만 해당이지 않을까요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8.11.10 00:01
    윗글로...
  • profile
    벨드록 2018.11.10 01:07
    공익 제보란 게 결국엔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야 하는데 그과정에 불법이 인저질러질거란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회사내의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키기만 해도 불법인데요.
  • profile
    Retribute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blog.naver.com/wsts5336     2018.11.09 22:25
    앞으론 병원도 변호사 동행하에 다녀야하는 시대가 오는걸까요
  • profile
    이루파 2018.11.09 22:38
    하하.. 이 나라에 정의는 없군요.
    판결이 이 따위인데 뭘 믿고 공익제보를 하며
    뭘 기반으로 청렴사회를 만든답니까.
  • profile
    지프 2018.11.10 00:08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 profile
    一花 2018.11.10 01:02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판에 임명직 따위가 너무 나대는거 같네요.
  • profile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8.11.10 03:24
    우리나라 의료 관련에서는 의사는 정말 명백하게 증거와 과실이 없으면
    거의 못 이깁니다 제가 몸소 체험 했어요
    판검사가 의학에 지식이 없으니 검증을 다른 의사가 하는데 손은 안으로 굽게 되어있습니다.
    의협에서 검증의를 파견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피해가 없다 라는 미친 판결이 가능합니다.
    설사 이겨도 피로스의 승리입니다 손익이 없어요

    의료계가 구 일본군 빰 치는 똥군기 수직 구조라
    내부 부조리가 고쳐질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운사람들이 하는 똥군기라 더 지능적입니다. (?)
    내부 고발은 과거 군대의 소원 수리와 비슷한 결과를 낳죠

    똥군기와 더럽게 쌘 업무 강도에
    더러우면 경력 좀 쌓고
    의사는 월급이 적어도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과장급 관리직 가거나 개원의가 됩니다
    관리직이 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커미션이 소소하게 들어오니 월급이 적어도 부수입을 챙깁니다.
    [제 경험은 최근 몇일 전에 2급 병원에 갔을 때 외래 갔을 때 직접 과장급 교수한테
    특정 업체 의료기기 회사 명함을 받음 이 회사 전화해서 여기 물건 쓰라고]
    비 인기 과목 전문의면? 답이 없습니다
    간호사 간호 조무사는 아예 그만 두고 취집을 갈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조계도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권력이 세서 오히려 더 악질이죠
  • ?
    RuBisCO 2018.11.10 07:46
    이맛헬!!
  • profile
    캐츄미      5700g, 5800x, 5950x 2018.11.10 13:43
    의사를 공무원화 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을거 같네요
    뭐 근데 이쪽은 정부가 관심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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