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3053050152?d=y
2015년, 19세의 손 씨는 다크웹 사이트 하나를 돈을 주고 사들였다.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타깃은 처음부터 아동 포르노로 잡았다. 성인음란물보다 그게 더 돈이 잘 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본인 진술).
돈 안 들이고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 스스로 아동 포르노를 만들거나 구해와야 했다.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중 45%는 다른 사이트의 수사에서 적발된 적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실제로 성 착취를 당하던 23명의 아동이 이번 수사를 통해 구출됐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이들은 사이트 회원들에 의해 영국·미국·스페인 등지에서 성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피해 아동은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구출되지도 않았다.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손 씨는 2018년 3월 체포 후 법무법인을 통해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6개월 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손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을 손 씨가 올린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올린 것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2018년 9월 집행 유예로, 2심은 구치소에서 나와서 받았는데 그 와중에 결혼도 했어요. 2019년 4월에. 그나마 2심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징역 1년6월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지만, 해외에 비하면 처벌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한국인의 경우 거의 집행유예나 낮은 형량만 받았다고...
이거 뭐..... 무슨......
거기다가 이 솜방망이 처벌은 뭡니까
보는 제가 다 부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