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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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1.1.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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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반적인 대출에는 연대보증이 없어졌었습니다만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이 남아있다고하네요.
내년도 얼마남지 않았으니 곧 없어질거같습니다.
이제 술처먹여놓고 보증세워놓고 빤스런하는 정신나간광경을 진짜 못보게 되겠네요.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일반,잡담으로 하기 애매해서 유머,볼거리로 했더니 더더욱 이상하네요 -_-
회사 어음도 좀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 바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