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혹은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유예기간은 12월 31일까지. 이후에는 벌금 2천만원.
모든 제공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국세청 신고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정보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입장(사이트 운영자)에서 생각하면... 집에 화재보험도 안 들고 몸에 그 흔한 실비 보험도 안 넣었었는데 이런 보험까지 강제로 들어야 하나 몹시 못마땅하네요.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법령처럼 보이는군요.
기글이야 일일평균 천명이 아니라 만명 단위로 계산해야 하니까 보험을 들어야 할것 같아서 이래저래 양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이 될 리가 없어요!
저도 나중에는 이런 보험도 들고 싶네요.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