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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딩sheep https://gigglehd.com/gg/642273
회사에서 살아남기
조회 수 447 댓글 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57&efYd=20170101#0000

도로 교통법에서 관련한 부분 중 극히 일부만 추려서 가져오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자전거=차(이륜차) 입니다.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시면 안되고(하지만 이걸 잡자니 너무 박히니 경찰분들은 넘어가주시죠),

횡단보도 건널 때에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셔야합니다(이 경우엔 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

 

자전거 타고 건너시려면 차처럼 행동하셔야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법 조항이 차...

 

해당 사고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인데,

이걸 좀 더 보기좋게 비유하자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통해서 인도-인도 건너다가 사고당한겁니다.



  • profile
    동전삼춘 2017.01.03 18:35
    인도로 자전거 타고 다니다 사람을 쳐서 상해입히는 날에는 진짜 큰일 납니다. 또 종종 인도에서 위태로운 속도로 주행하며 사람을 요리 조리 피해가고 비키라고 삑삑 벨을 울려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지함에 속으로 혀를 차죠.
  • profile
    방송 2017.01.03 18:41
    라이딩시 큰 행단보드에서는 자연스럽게 걸어서 가게 되더군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빠르게 행단보드 건너가는 라이더가 잘 안보일때가 가끔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은 경험이 있어서요...
  • profile
    발암의나라      HP E N V Y x360 2017.01.03 19:30
    인도로 가자니 사람과 사고나면 큰일나죠. 횡단보도도 탄채로 건너면 위법이고 사고나면 아무리 자전거라 해도 차로 분류되서 손해입니다. 그리고 경찰관분들은 한강 이런곳 아닌이상 큰 신경을 안쓴다는게 관련 법규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보여주죠.

    또한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와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도 주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차도에 나서면 빵빵거리거나 위협주행 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또 주행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칼(자동차나 자전거)을 쥐고 있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하는건 사실이지요.
  • profile
    동전삼춘 2017.01.03 22:16
    솔직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거나, 자전거차선이 분리되있지 않은 차도로 자전거가 가기엔 너무 위험해요...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 profile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7.01.03 20:14
    저희 동네는 그나마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있어서
    그점은 괜찬을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가 푹신하다고 거기로 걸어다니다가 들이받으면 문제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사람이 보이면 벨을 울리고 다닙니다
    많은 조언감사합니다.
  • profile
    동전삼춘 2017.01.03 22:19
    한강 자전거 도로도 되게 애매한게, 자전거 전용도로지만, 보행자겸용도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위험천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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