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버섯님께서 뭔가 착각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결론말 말하자면 한달에 100kWh이하로 사용한다면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이 무쓸모(...)이며 전혀 혜택도 없습니다만,
그 외엔(101kWh 이상) 혜택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개미 코딱지 수준이라도 말이죠.
일단 계산은 해봤는데 뭔가 모호하네요.
구간 폭이 50kWh씩 늘린다는 것 같은데 기사들 자료 보면 걍 1구간만 폭이 50kWh 늘어나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구간 폭이 100kWh 그대로이니...
일단 기사자료대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계산 표입니다(주택저압).
-----항목----- | -----상세항목----- | 금액 |
기본요금(A) -원미만 절사 | 총 사용량에 따라 다름 | |
전력량요금(B) -원미만 절사 | 1구간 | kWh 당 60.7원 |
2구간 | kWh 당 125.9원 | |
3구간 | kWh 당 187.9원 | |
4구간 | kWh 당 280.6원 | |
5구간 | kWh 당 417.7원 | |
6구간 | kWh 당 709.5원 | |
전기요금계(C=A+B) | - | |
부가가치세(D=C×10%) -원미만 반올림 | - | |
전력산업기반기금(E=C×0.037) -10원 미만 절사 | - | |
청구금액(C+D+E) -10원 미만 절사 | - |
참고로 기본요금은(아래는 개편 전 현행)
총 사용량(kWh) | 기본요금(원) |
~100 | 410 |
101~200 | 910 |
201~300 | 1,600 |
301~400 | 3,850 |
401~500 | 7,300 |
501~ | 12,940 |
위와 같은 상황이지만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대로 하게 된다면,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 방식의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게 될겁니다(구간요금만 떨구진 않을테니).
총 사용량(kWh) | 기본요금(원) |
~150 | 410 |
151~250 | 910 |
251~350 | 1,600 |
351~450 | 3,850 |
451~550 | 7,300 |
551~ | 12,940 |
여기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핵심입니다.
250kWh를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기본 요금은 총 250kWh 이므로 1,600원이며,
'전력량요금(B)'에서 계산 방식이
1구간 : 100kWh × 60.7원 = 6,070원
2구간 : 100kWh × 125.9원 = 12,590원
3구간 : 50kWh × 187.9원 = 9,395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귀찮으니 한전 계산기 사용) 총 33,710원이 됩니다.
만약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일단 기본 요금이 1,600원에서 910원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전력량요금(B)'에서 계산 방식이
1구간 : 150kWh × 60.7원 = 9,105원
2구간 : 100kWh × 125.9원 = 12,590원
이렇게 됩니다.
3단계 단위까지 계산되던것이 2단계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25,990원이 됩니다.
개편(?)전에 비해 7,720원(...)이 절감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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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의 100kWh 이하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요금 단위가 개편 전이나 후나 1단계에만 속하니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내시던 금액 그대로 내시면 되고...
만약 딱 101kWh 사용자라면 기존 단계 방식은 8,070원을 내야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7,430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요금방식이 7~9월 한시적이라는 것...
150 * 60.7 = 9105
100 * 125.9 = 12590
100 * 187.9 = 18790
100 * 280.6 = 28060
30 * 417.7 = 12531
88376....
550
150 * 60.7 = 9105
100 * 125.9 = 12590
100 * 187.9 = 18790
100 * 280.6 = 28060
80 * 417.7 = 33416
10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