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전파법, 관세법 등등으로 논란이 되어 터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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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2021.11.01 15:56
펑
조회 수 79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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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ㅗㅜㅑ...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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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녀석이네요. ㄷㄷ
그런데...가격은 좀 고려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http://prod.danawa.com/info/?pcode=13305950 -
전파법 문제도 있습니다.
직구던, 미국에서 쓰던거 가져오던 현행 전파법상 판매는 위법입니다. -
조회해 보니 NETGEAR INC에서 적합성인증을 받았다 나오기는 합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b_popup.do?app_no=202017210000208631
+) 현재 Amazon 판매가 362.96 USD (> 200 USD) 확인됩니다. -
아직 직구품 중고거래 가능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불법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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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구 그래픽카드 중고거래 적법하게 하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pridepc_new3&no=12530663
"1. 제조사가 직접 인증받은 모델의 경우( 아수스, 갤럭시, 이노 등등) 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랑 통화했고, 전파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함. (중략) 인증자의 상호와 제조자가 일치하는지로 보면 됨." - 상호 NETGEAR INC 제조자 NETGEAR INC
이미 적합성인증을 받았으므로 적합성평가 면제와 관련 없어 보이고, 신품 가격을 보아하니 관세를 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과 미국판이 전파법상 다른 기기로 판단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적합성 인증을 제조사단에서 받았고 파트넘버가 동일하다면 합법이 맞네요.
저제품의 인증을 누가 받았는가 까진 확인을 안했습니다. 제조사가 아니라 다른데서 받았겠거니했거든요. -
직구품 판매하시면 안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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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으응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속히 글 내려주세요.
현행법상 전자제품 직구품의 재판매는 위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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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유키나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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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도 아닌데 판매에 위법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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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파법은 제품의 신품여부랑은 상관 없을거예요.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가 아닌가로 위법성여부를 구분할 뿐.. -
관세법은 신품인경우
현 전파법은 적합성인증 여부만 따집니다.
근데 300불이 넘었으니 관세는 다 납부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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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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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 그쵸 좀 된 중고면 문제야 없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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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같지 않아보이는데 잘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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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 이륙해버릴 듯 한 디자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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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갑자기 막 불타네요... 이러면 그냥 문제되기 전에 조신히 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분들께서는 위법이 아니다고 말씀하신것은 매우 감사하지만, 그래도 결국 논란거리가 되어버렸다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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