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축법 시리즈 배우느라 법에 관심이 좀 많아져서 버스타면서 남는 시간에 다른 법규들 보고 있는데 우편법보다가 요금등의 납부 방법을 보게 되었어요.
저게 순수 우편(편지) 만 인정하는줄 알았는데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택배도 된다고 하네요.
집에 우표 남는분들은 남는 우표를 모아 택배비 결제에 사용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받은 1930원짜리 등기 우표가 수두룩한거 군대 있는 친구들 편지 한 장 보내면서 같이 쓰라고 막 보내주고 그랬는데.. 드디어 소모하기가 가능해졌네요.
택배비가 무료되니깐 잡템.. 같은거 나눔하기도 편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