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첨부이미지를 보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저작권 침해신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 경우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 경우는 대부분 공연영상을 촬영한 경우인데 배경음악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사용되다보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 경우는 '콘텐츠 소유권 주장' 에 해당하는 영상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정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 스샷)
저는 '저작권 위반 경고'에 해당하는 영상들은 하나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드리겠네요.
그 중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저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해당 음악이랑 기타 사항들이 나옵니다.
유저들이 직접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자동으로 검색되어 처리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그래, 인정한다' 하고 클릭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가만히 알아서 놔두면 됩니다.
'아... 내가 올린 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포함되었구나' 알고 있으면 끝이고 딱히 할 건 없습니다.
저 중간에 나오는 '자세히 알아보기' 를 눌러보면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013276?hl=ko 이 링크로 연결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해당 영상에 광고를 붙여놓은 수익형 영상이라면 그 광고수익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가거나 혹은 수익공유가 되고,
수익형 영상이 아닌 경우는 자동으로 광고가 붙게 됩니다. (저 첨부이미지 속 영상들처럼요)
만약 본인이 올린 영상에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 의도하지 않게 배경 속 음악이 하나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곡이 나오는 부분의 음을 삭제해서 무음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리고 전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침해신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이의 제기' 를 눌러서 해당 곡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소명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 아래 영상을 올렸는데 엉뚱한 곳에서 자기 소유 영상이라며 신고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이의제기를 신청했죠.
해당 곡은 저작권프리 음악 사이트에서 가져온 곡이기 때문에 해당 작곡가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
저런식으로 이의제기를 했는데요.
그러고나서는 다시 추가로 별다른 이의주장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즉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결로 결정이 난 거죠.
그리고 혹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배경음악으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http://incompetech.com/music/royalty-free/ 여기 추천합니다.
무료로 mp3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은 영상 속 설명에 CC 라이센스 표시만 제대로 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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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s High"
Kevin MacLeod (incompetech.com)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By Attribution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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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내용을 설명란에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