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불법이에요 이 사람들아.. 주거지역이면 공사를 해도 70데시벨을 넘기면 안됩니다. 일반 사업장은 55 데시벨 못 넘어요. 법제처 가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보세요.
재미삼아 하다가 성난 이웃집에 잘못 걸리면 고발가요.. 아니 그 전에 이웃에 폐가 될수도있는경우를 내가 했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건 도대체..
방구차 할 게 있고 하면 안될 게 있어요.. 보다보다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이 사람들아.. 주거지역이면 공사를 해도 70데시벨을 넘기면 안됩니다. 일반 사업장은 55 데시벨 못 넘어요. 법제처 가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보세요.
재미삼아 하다가 성난 이웃집에 잘못 걸리면 고발가요.. 아니 그 전에 이웃에 폐가 될수도있는경우를 내가 했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건 도대체..
방구차 할 게 있고 하면 안될 게 있어요.. 보다보다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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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이나 창문을 닫고 인적 없는 곳에 가서 카오디오로 마음껏 감상하는 방법같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수준이면 충분히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만W급의 대출력 사운드를 뿜는 야외의 대형 공연장에서도 관객들과 최소 20M 이상 떨어지게끔 펜스를 치며 초보 음향 엔지니어나 촬영사들이 무심코 스피커 앞에 지나가다 내 뿜는 사운드는 소리보다 고통으로 크게 느끼게 되죠.-_-
청력은 회복하기 어렵기때문에 항상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