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낙하물로 교통사고 났다면...국가 보상 가능할까 (msn.com)
7월 개정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추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할 경우 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 1억5,000억 원·상해 3,000만 원) 내에서 인적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뺑소니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도주하다가 잡혔을 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 사업 대상에서 제외
기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외에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도 추가 되었네요
그외에...
시, 지자체에서 들어두는 보험인데 재난시에 지자체로부터 보상 받을수있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