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 KTX 승차권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악성 반환금액이 8억7천1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 회원은 혼자 1천132장, 1억1천200만원이 넘는 승차권을 구매했다 전량 취소했다. B 회원은 770장, 6천180만원치를 구매했다 취소했다.
악성 환불자들은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없는 승차권을 다량 사들인 뒤 다음 달에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2181720588
코레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 차원에서도 저런건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KTX 예매했다가 몇번 취소했던 적이 있는데, 일정이 급하게 바뀌거나 맞출 수 없게 되어, 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취소해서 그런가 취소 수수료가 붙긴 하더군요.
그런데 무조건 취소 수수료를 붙이면 그건 그거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일것 같네요. 뭐든 상식적인 차원에서 써야 하는데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