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거리]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승차정원 초과 원천 금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으면서 고속버스와 화물차가 아닌 경우 승차정원 110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외 조항이 모두 사라진 시행령이 12월 21일 부로 시행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 경유 여부와 무관하게 시내좌석버스 입석은 불법이 됩니다.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여객자동차법에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명시해서 입석금지를 적용했는데, 여객자동차법도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바꿔서 전 노선 입석금지가 되었습니다.
2. 서산시, 시내버스 운행 중단
서산시, 시내버스 운행 중단 예고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 개최
퇴직금 체불 등 - 운송수입금 압류 - 유류비 지급 불가 - 내연차 운행중단. (수소)전기 차량은 정상 운행하며, 시에서 비상수송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는 회사인데 접속량 초과로 호스팅 업체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끊었더군요.
3. 안동-고령 시외버스 운행
안동터미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청은 경북도청, 삼거리는 남본삼거리 정류소를 의미합니다. 성주는 창의문화센터가 아닌 임시정류장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41석 일반 차량으로 운행을 합니다. 경로를 보아하니 상주시-성주군 구간만 고속도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국도겠네요. 그러니 안동-성주 구간 요금이 서울-대전 우등급 /* 성인 16600원 */ 이지. 국도를 달리면 더 비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