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왈: 우선 고객님이 억울한건 맞다. 근데 외관은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다
저: 아니 기기에 분명히 하자인데? 기사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기에 기스도 없고 자체적으로 발생한거다. 이게 기기 하자가 아니면 뭔가?
기사: 억울한건 맞는데 기능적 하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다. 수리를 원한다면 4만원 가량을 내는 유상수리말고는 없다.
저:그래도 분명한 하자인데? 활동을 위한 웨어러블이 코팅이 벗겨지는게 하자가 아니면 뭔가?
기사:어쩔수 없다. 일단 방수와 기기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저: 씨발 그러면 방수와 기기 기능에는 하자가 없는게 확실하나?
기사: 없다고 확신한다.
......
앞으로 삼성웨어러블은 거르는 걸로..
수리 직후 수령 확인 과정에 확인된 단순 기스라던가 코팅 손상 문제는 AS 직후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거지만 사용중의 외관 손상은 고객 과실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