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2207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국내 시판중인 일회용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의 함유량을 조사한 후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위해평가 기준으로 삼은 ‘독성참고치’는 간 등의 장기에 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자들이 호소해 온 생리양 감소, 생리주기 변화, 자궁질환과 거리가 먼 간 등의 장기에 관한 기준치로 평가해놓고 “안전하다”고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검출량 100%를 입으로 ‘인체에 들어가는 것’을 가정했다. 유입된 VOCs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독성참고치’와 비교했다. 식약처는 그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에 참여한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보니 식약처가 기준으로 삼은 독성참고치는 생리양 감소, 생리주기 변화, 자궁질환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생식독성 참고치’가 아니었다. 검증위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각 물질별로 인정한 독성 참고치에는 생식독성 참고치, 간독성 참고치, 신장독성 참고치 등이 있는데 검증위는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참고치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각 물질별로 주로 어떤 장기의 독성참고치를 기준으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자료를 봐야 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식약처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VOCs 10종에는 EPA 기준 상 ‘생식독성 참고치’가 없는 물질이 있다. 주로 동물실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독성참고치는 간·신장 참고치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식독성 참고치 ‘기준’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간 독성과 비교했다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성급한 조치일 수 있다. 식약처가 위해성을 면밀히 평가하기보다는 논란을 잠재우는 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EPA에 생식독성참고치가 없는 조사대상 물질의 경우, 어떤 장기의 독성참고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 식약처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생식독성이 아닌 다른 장기의 참고치를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동문서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이 논란의 내용입니다
이번 이슈에서 문제시 된건 Vocs 로 인한 여성질환 발병에 대한 부분으로
유력한 물질은 스티렌 , 비닐 벤젠으로도 불린다는 녀석입죠
피부자극에 의한 노출시 생리주기 불순 피부염증 건조증과 임신중독증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5 - 30ppm에 노출시 순리불순을 일으키고
300ppm에 5년간 노출되면 간손상을
장기노출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생리대에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장시간 착용시 , 만성누적에 따른 호르몬과 신경계 계통에 대한 유해 유무조사없이
독성분해로 파생되는 간 신장의 유해성 정도만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한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네요
정부기관 발표라고 덥석믿었더니 이런통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