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 불법주차 단속 가능해진다…차고지증명제 순차 도입 (msn.com)
전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상습적·고의적 주차질서 위반행위 △상가입구 등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사유지까지 주차단속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주차단속 업무 부담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을 보관할 개인공간(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1992년 12월 입법예고된 적이 있지만당시 산업부와 자동차업계가 반발해서 무산됐다.
권익위는 차고지 확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가구당 1대를 기본으로 두고 2대 이상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세입자 등 서민생계형 차량구매시에는 개방형 차고지를 행정관청에 지정·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같이 열일 해줄 견인 업체부터 알아봐야겠군요
민간업체 위탁이면 앞으로 도로에서 보던 렉카들이 업종 전환해서 견인 기사가 될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