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남들은 20살 초반에 다 따는데 그동안 운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회사일을 하다보니 bmw로는 거래,영업할때는 자전거로 30분이면 가는데 버스로는 1시간 걸릴때도 있어서 오토바이를 늦게 구입할려고 합니다 .
면허는 우선 8월중순 예정입니다. 시간상 시험을 못보는 중이네요.
우선 구입할려는 전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시티플라이 c40모델입니다. 취등록세가 없는줄 알았더니 50cc가 넘어가는 출력이라 2프로가 있네요.
우선 잘 아는 분께서 가족 명의로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 확정나고 출고가 될때쯤 9~10월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안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명의출고후 양도하고나서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면허가 있다는 가정하의 말이죠
질문: 가족명의로 보조금 신청하고 출고후 제가 바로 양도받을경우 취등록세를 보조금 신청자가 한번내고 양도후 제가 다시 취등록세를 내야할까요?
오토바이 구매후 구청에 첫 등록은 제 명의로 등록예정입니다.
등록을 본인명의로 하시면 한번만 내는거 아닌가요?? 구입자와 등록자가 달라도 상관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