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5_0001059612&cID=13001&pID=13000
사설 렉카차는 7월1일부터 차주에게 서면으로 구난동의서 와 함께 비용을 미리 고지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일 영업정지 때린다고 합니다.
간만에 일하네요.
사고 났을때 정신없는 틈을 타 견인해놓고 바가지 쒸우는 현상을 정의구현 하겠군요
차 밀어서라도 갓길로 뺄수 있으면 빼고 보험사 불러서 가는게 제일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