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에서 이어집니다
모 회원님 덕분에 정정신고 하였고 수리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비용 22000원을 돌려받는 일만 남았는데,
이전에 문의에서 '예치금으로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당 예치금은 현금 환불 시 2000원이 까입니다.
이러면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잖아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3항에 의하면 현금으로 결제했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데...
원래라면 귀찮아서 넘어가겠지만
일하는 중 전화를 핑계로 딴짓이 되는 이번달의 저는 무적입니다
전화폭탄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저 법률이 강제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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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불 잘 해줬네요.
진엔딩이 아닌 이유는 제가 멍뮹이 고생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