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10조 - 5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동차 관리법 82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그렇다고 합니다.
PS. 제 핸드폰은 정조준을 하면 뿌옇게 나오고 이상한각도로 찍으면 또렷하게 찍히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