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번호판 앞뒤 다 없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발견해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아파트 주차확인증에 차번호 있고 차주 연락처 있음)후
112에도 신고하니..
112 - 1차 통화(위의 내용 들은 남자 상담원)
남자상담원: 담당부서로 안내해드릴게요.
하더니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해줌.
동네 파출소 직통전화(상황 설명 들은 남자경찰)
경찰: 사유지고 번호판 없이 주차해놔도 처벌규정이 없다. 운행을 해야지 적발한다.
112 - 2차 통화(위의 상황들은 여자 상담원)
여자상담원: 아까도 이 번호로 전화한 것이 맞나요?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서 현장출동 시키겠다.
아까 동네 파출소 통화했던 경찰출동함
본인:
현행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위반 시 1차 과태료 50만 원, 1년 이내에 3차 적발된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경찰:
가리거나 못 알아보게 한 것에 아니니 훼손한게 아니다.
본인:
아예 번호판을 빼놓은 게 훼손보다 심한 것 아닌가?
경찰:
저기에 해당 안 됨. 번호판으로는 과태료는 부과 안 된다.
차주랑 통화한 경찰:
차주가 차를 팔았고 구매한 사람이 가져갈 거다.
번호판은 차를 팔아서 빼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 후 가도 되냐고 물은 후 가네요.
본인:
어이상실
지하 3층까지 있고 그 시간대에 2층에도 자리 많은데 1층에 저렇게 대놓고 간 차주도 어이없고 경찰은 더 어이없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번호판 없이 범죄 저지르고 남의 주차장에 차 대놓았다가 또 타고 범죄 저지르고 다녀도 답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