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17110102688
A씨는 2018년 3월 보험사의 채무를 모두 상환했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채무 불이행자가 됐던 것이다.
신용정보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그의 남편 B씨는 이에 보험사에 연락해 채무 불이행자 기록을 삭제했다. 그러나 A씨는 채무불이행 기록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있다. 지난 3년7개월간 장기연체 기록은 삭제되지 않아 은행권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은 물론, 카드발급, 카카오뱅크의 소액대출 등도 모두 막힌 상태다.
일처리를 잘못한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는데.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그저 '이해 해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은행한테 똑같이 당해봤는데, 왜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 설명은 죽어도 못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