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금방 결과를 올리겠다고 했으나. 경찰서로 부터 사건의 경과 연락이 오지 않아서 오늘 집적. 경찰서, 검찰청에 연락해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3자 사건으로
본인(피해자) - 예금주(문화상품권 판매자) - 피의자
피의자가 다른 문화상품권 판매자와 연락후 문화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저한테 보내 입금시키고
본인은 문화상품권을 취한 사건입니다.
피해액은 7 만 5천원입니다.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 30만원의 벌금형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민사로 넘어가서 받을수 있다고 하나 피의자의 핸드폰은 착신 불가 상태라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사로 넘어가기전에 연락을 해보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 갔고 민사를 진행해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진 않으나. 행태가 괘씸했기 때문입니다....
.뭐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놈들은 벌금내고 또 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