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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18.11.12 01:36

직구 물품 판매에 대한 동영상

pro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https://gigglehd.com/gg/3822760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조회 수 1218 댓글 19

https://youtu.be/tjke2_TvSs4

 

이미 기글에도 몇번 언급된 정보인걸로 알지만 문제가 되는 게 최근이라 다시 들고와 봤습니다.

 

영상이 필요 없는 줄글 요약

 

 

1.

전자기기는 관세율이 0%.

즉 무관세.

내야한다는 10%는 부가세.

 

150(200)달라 미만 면제는 이 부가세에 적용됨.

 

면제받은 경우 재판매 시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이미 냈다면 1번 항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전파인증은 1인 개인사용 목적의 물건 한개에 대해 면제.

한번에 2개 이상 구매하면 안된다는 게 이겁니다.

 

 

하지만 판매를 상정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몇년을 기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쭉 무덤까지 품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무상 양도하거나요.

 

 

3. 

국내에서 전파인증된 제품의 직구품은 1번 항목은 당연히 적용되지만, 2번 항목은 적용 안됨. 즉 국내품과 동일할 경우 문제없이 판매가 됩니다.

 

대신, 전파인증의 주체가 수입사가 아니라 제조사여야 합니다. 수입사가 받은 경우 아무리 같은 기기라 해도 별개로 취급하여 판매 시 불법이 됩니다.

 

 

 

컴퓨터 내장 부품 중 전파인증 대상이 아닌 물건은 cpu와 램 뿐이라네요. 굿바이 스스디 두배두...



  • profile
    하스웰      Twitter: @guswogjs499 / AMD 2700X / ThinkPad T490 / BlackBerry KEYONE 2018.11.12 01:56
    ...이거 이제보니 복잡하군요. 부가세도 다 내고 사온 거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 profile
    qua1121      대학원 후 스타트업의 길을 걷습니다. 날 죽여줘... 2018.11.12 03:32
    200 달러가 안 넘으면 부가세도 면제인가요??
  • pro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18.11.12 07:28
    미국산 전자기기가 그렇습니다.
  • profile
    Recette      7460 2018.11.12 04:10
    150달라
    미국 200달라 아래면 면세에
    이상이면 부가세만


    개인목적으론 1대까지 전파인증 면제
    연구용으로는 갯수 제한이 널널 하던가요

    되팔램 하려면 전자인증이 걸리지만서도
  • ?
    고자되기 2018.11.12 06:46
    Ssd 왠만한놈은 kc인증 제조사가 해놓지 않았던가요
  • pro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18.11.12 07:29
    전파인증되는 모델명이...다릅니다...
  • ?
    title: 야행성archwave 2018.11.12 08:57
    무상 양도라도 전파법 위반일텐데요.

    무상 양도했다 해도 자가 사용이라는 조건을 어긴거니까요.
  • pro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18.11.12 09:17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니까요. 태블릿 사서 부모님 드리고 가습기 사서 아는 동생에게 선물하고 그런 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 ?
    title: 야행성archwave 2018.11.12 09:22
    원래 합법인 것과 적발하지 못/안 하는 불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적발 못/안 한다 해서 사실상 합법 ?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위 글에는 무상 양도하면 문제 없는 것으로 쓰여있으니 문제.
  • ?
    포인트 팡팡! 2018.11.12 09:22
    archwave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18.11.12 09:39
    제58조 2의 10항: 누구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

    판매가 문제인걸로 압니다.
  • ?
    title: 야행성archwave 2018.11.12 09:43
    자가 사용 용도로만 허가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는 모두 불법으로 봐야죠.

    다른 경우 모두 불법인데, 그 중 특히 판매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죠.

    무상 양도는 불법 아니다 -- 이런게 바로 편법과 불법 사이 경계.

    법에 처벌이나 금지조항이 명백하게 있지 않다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 ?
    nsys 2018.11.12 09:02
    직구하면 고장날때까지 쓰고 버리는게 합법입니다
    참 븅신같은... 인증천국의 나라죠
  • ?
    title: 야행성archwave 2018.11.12 09:04
    다른 국가들은 인증 안 받은 것은 아예 통관 불가입니다. 적발되면 그냥 파쇄 처리.

    자가 사용일 경우 통관 시켜주는 한국이 비정상에 가깝죠.
  • ?
    RuBisCO 2018.11.12 09:27
    +1
    다만 한국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유도리있게 통관시켜주는 곳은 많습니다.
  • profile
    아란제비아 2018.11.12 10:08
    참.. 법을 고쳐야할 필요한거같네용
  • ?
    레이지버드      i5-8400 / EVGA Z370 Classified K / G.Skill DDR4 3600MHz CL15 XMP 2018.11.12 10:17
    CPU와 램도 전파인증 대상이라 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계셔서 좀 혼란스럽더라구요.
  • ?
    고자되기 2018.11.12 11:24
    그런데 실질적으로 걸린거보면 2-3개 사서 쓰다가 1-2개 파는거 잡힌게 아니라 보따리상 워너비들이더군요
    본인은 하나샀다고 커뮤에 글썼지만 파보면 중고나라에 수십개 올림
    저도 잘 모를적에 매트록스 P690 세개 아마존에서 한번에 샀는데 박스하나하나까서 검수한 자국까지 있었는데 뭐 잡거나 그런거 없더군요.
    심지어 수령주소도 SUN YANG COMPUTER인데.
  • ?
    ohnada 2018.11.12 15:32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게 관세는 세관장맘이고 전파인증범위 정하는건 행정과 입법의 지체ㅍ더하기 방통위맘대로라는 혼종이라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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