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jke2_TvSs4
이미 기글에도 몇번 언급된 정보인걸로 알지만 문제가 되는 게 최근이라 다시 들고와 봤습니다.
영상이 필요 없는 줄글 요약
1.
전자기기는 관세율이 0%.
즉 무관세.
내야한다는 10%는 부가세.
150(200)달라 미만 면제는 이 부가세에 적용됨.
면제받은 경우 재판매 시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이미 냈다면 1번 항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전파인증은 1인 개인사용 목적의 물건 한개에 대해 면제.
한번에 2개 이상 구매하면 안된다는 게 이겁니다.
하지만 판매를 상정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몇년을 기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쭉 무덤까지 품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무상 양도하거나요.
3.
국내에서 전파인증된 제품의 직구품은 1번 항목은 당연히 적용되지만, 2번 항목은 적용 안됨. 즉 국내품과 동일할 경우 문제없이 판매가 됩니다.
대신, 전파인증의 주체가 수입사가 아니라 제조사여야 합니다. 수입사가 받은 경우 아무리 같은 기기라 해도 별개로 취급하여 판매 시 불법이 됩니다.
컴퓨터 내장 부품 중 전파인증 대상이 아닌 물건은 cpu와 램 뿐이라네요. 굿바이 스스디 두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