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39078?sid=103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분야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하, 허, 호’ 등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고가의 수입차 판매량을 끌어 올린 주된 요인으로는 법인차가 꼽힌다. 1억원 이상의 수입차 가운데 법인명의는 4만7338대로 해당 가격대 수입차 판매량의 65.8%를 차지한다. 1억5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럭셔리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은 무려 78.2%에 달한다. 작년에 팔린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차 10대 가운데 8대 가까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구매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