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이야기긴 한데 담당 형사님 코로나 완치되고 다시 출근해서 연락 왔는데 합의 여부 물어보고 스티커 끊어야 한다고 가해자 인적사항 알려달라고 연락 왔네요.
쨋든 물피도주도 이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신고 했으면 취하 안되고 상호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선처한 상황이니 즉결심판 및 벌금까지는 안가고 범칙금 15만원(승합차)과 면허 벌점 15점 부여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차칸 기글 횐님들은 실수로라도 물피 도주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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