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24251004.HTML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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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고리 1호기보다 먼저 퇴역하게 생겼군요.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라는 걸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미 한번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상황에서 그랬다간 여론이 매우 안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