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있음)
얼마 전 8월 5일에 모 중고거래 앱의 내 폰 판매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폰 13프로 128기가를 판매했습니다. 폰 상태는 앱에서 조회한 시세 기준 약 100만 원 정도이며 재포장해서 팔아도 모를 정도로 상급이었습니다. 접수 할 때 기기 상태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앱을 통해서 받은 예약 번호로 편의점 택배를 접수했는데 8월 6일에서 2주가 지나도록 간선 상차에서 멈춰있길래 23일에 택배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사가 확인 해보니 배송 중 물류센터에서 “분실” 됐답니다. 사고 접수 후 담당자가 3~4 일 내로 연락 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29일 택배사고 담당자가 연락 와서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물건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며, 송장에 적힌 물품 가액인 50만 원까지만 배상 가능하답니다. 이 물품 가액 50만 원은 중고거래 업체에서 입력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서 배상받냐고 물으니 중고거래 업체를 통해 차액 배상 받으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업체에 전화해서 해당 내용을 전달하니 배송 중 분실 문제는 택배사 문제이며 송장에 적힌 대로 50만 원을 택배사에서만 배상받으랍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근처 택배 접수 기기를 확인해 보니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은 접수 불가능하다는 경고 자체가 뜨지 않으며, 예약된 송장이기 때문에 물품 가액 또한 수정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고거래 업체는 처음부터 100만 원이 넘는 기기라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고 없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송장 예약번호를 제공했으며, 물품 가액을 임의로 50만 원으로 입력하고 수정 옵션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중고거래 업체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줄 요약)
1. 중고로 시세 100만 원 짜리 아이폰 판매
2. 배송 중 물류센터에서 분실
3. 택배사는 중고거래 업체에서 입력한 물품 가액인 50만 원 까지만 배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