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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2022.05.12 14:34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0.>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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