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50
보도자료 원문은 총 14 페이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앞 2 페이지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세부 내용 및 시장 규모입니다.
원문 인용 및 사견 없이 요약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원문 참조 바랍니다. *.hwp(x)/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글 제목은 MNO 3사인데 보도자료 제목은 4개 사업자입니다. 에스케이텔레콤(주)이 100 %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에스케이오앤에스(주)가 2015년부터 임차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담합은 2013년 3월 경부터 2019년 6월 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아파트 옥상 등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려면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MNO 3사가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건입니다.
- 2011년 LTE 도입 이후 통신설비 설치장소 경쟁적 임차로 비용이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부터 담합이 시작되었습니다.
- 체계적 공조로 임차비를 낮추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합의로 정하고 합의된 장소 계약 갱신 시 제시할 임차료 금액과 인하폭 등을 공동 결정하였습니다.
- 새로이 임대할 때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여 정한 후 협상 시 기준자격으로 활용하였고, 기존 임대지역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합의하였습니다.
- 이 담합 덕에 MNO 3사는 합의로 정한 장소 임차료를 평균 연 94만 원, 신규 계약지 임차료는 평균 연 4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잠정 부과된 과징금 액수(억 원) 적고 글 마칩니다.
엘지유플러스 - 58.07 / 케이티 - 86.06 / 에스케이텔레콤 14.28 / 에스케이오앤에스 41.35
* 14.28+41.35=55.6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5165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