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주식과 코인으로 잃은 돈이 얼마인데 주식하라는 광고 문자가 옵니다.
스팸 필터를 우회하기 위해 (광고)라고 안 하고 廣告 이렇게 발송하네요.
스팸문자 맨 끝에 있던 수신거부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해서 문자 보내지 말라고 녹음까지 해놨는데 똑같은 번호로 또 광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식이라는 단어만 보면 화가 나는 흑우는 수신거부 전화를 해도 불법스팸을 보낸 업체에 죽창을 놓기로 했습니다.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를 고려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네요.
KISA에 직접 문자와 통화녹음본 제출하고 죽창 놓는데 100일정도 걸렸습니다.